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 치상의 점 및 폭행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22:5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인 피해자 D( 여, 55세 )에게 “ 오늘 내 여자로 만들 테니 모텔 가자” 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 이럴 거면 오지 말고 나가라” 고 화를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주점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술병을 깨뜨리고 안주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과실 치상 부분 피고인은 2016. 7. 5. 22:5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과정에서 과실로 그 테이블이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59세) 의 허벅지와 무릎을 가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부분 피고인은 2016. 7. 5. 22:5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테이블을 뒤집어엎은 데 대하여 동행인 피해자 F( 여, 38세 )으로부터 “ 내 자리인데 왜 함부로 엎으세요
” 라는 항의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형법 제 260조 제 3 항과 제 266조 제 2 항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