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96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23:20 경 인천 부평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을 뒤엎고,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에 발생한 취중 난동, 동종 유사 전과의 누적 유리한 정상 : 일찍이 합의가 성사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범행과정에서 이번 만큼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행사되지 아니하였다.
범행 경위와 원인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을 억제할 환경이 호전되지 않는 한 단기 격리에 그칠 수 있는 구금보다는 오히려 출소 후 사회 복귀 단계에서 재범을 영구히 예방할 단주와 치료의 필요성이 절실해 보인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하에 뒤늦게나마 알콜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제 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