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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18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00:5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친 후 왼쪽 광대뼈 부위를 이마 부위로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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