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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7고정29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3. 04:5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피해자 F(48 세) 가 자신의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비키라고 하였고, 이후 의자에서 일어난 피해자가 계속하여 쳐다보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밖으로 데리고 가 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밟고, 성명 불상자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건강보험 급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17. 5. 13. 04:5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피해자 F(48 세) 가 자신의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비키라고 하였고, 이후 의자에서 일어난 피해자가 계속하여 쳐다보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밖으로 데리고 가 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밟고, A의 일행인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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