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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6 2017고단1530 (1)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B은 피자가게 사장이고, 피고 인은 위 피자가게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B과 피고인은 2017. 1. 15. 저녁 영업을 마치고 안산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겹살 가게에서 1차로 회식을 하고 2017. 1. 16. 03:0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2차로 소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1차 회식자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자가게 아르바이트생에게 “ 까불지 마라, 너를 반 병신으로 만들 수 있다.

” 라는 욕설을 하였다.

B은 2차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아르바이트생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것에 대해 훈계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반발하면서 시비가 벌어졌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 16. 03:00 경 위 ‘D 주점 ’에서, 피해자 B(31 세 )으로부터 위와 같이 질책을 당하자 화가 나, 소 주병을 들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다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은 후 “ 너 싸움 잘해, 밖으로 나와, 좃 밥새끼야, 싸움도 못하는 새끼 ”라고 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과실 치상 피고인과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는데 당시 옆 테이블에는 피해자 E( 여, 18세) 등이 휴대용 가스 버너 위에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으므로 위 테이블을 엎어 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서로 멱살 잡이를 하다 몸으로 테이블을 밀었고, 피해자가 손으로 테이블을 막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밀다가 결국 테이블을 엎으며 넘어졌는데 그로 인하여 뜨거운 김치찌개 국물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쏟아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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