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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1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 02:23 경 인천 부평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27 세) 운영의 'D '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나무 테이블을 엎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업소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 02:30 경 인천 부평구 B의 건물 계단에서, 위 제 1 항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E 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 개새끼야, 니가 왜 그걸 궁금해 해" 라며 말하며, 손으로 그에 어깨와 머리를 밀치는 등 위력으로 범죄수사에 관한 순경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개 전의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 02:25 경 인천 부평구 B에 위치한 H 식당 건물 계단에서, 건물 옥상에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서 옥상으로 올라가려 하였는데, H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18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자인 I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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