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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3가단25292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6. 26. 23:50경 디아이티 주식회사의 동료인 D의 아버지인 E이 소유자로 등록된 F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위 D, 같은 직장 동료인 G과 함께 탑승하고 2차 회식장소인 스타일노래방에서 위 회사 기숙사로 가기 위해 오산시 서동로 가장산업단지 출구 앞 도로를 금암터널 방면에서 가장동 방면으로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차량이 공사 때문에 좌측에 설치된 PE 방호벽을 충격하고 전복되는 바람에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13. 4. 12. 사망하였다

(위 전복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는 망인과 G, D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D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고, G과 망인 중 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하였는지 다투어지고 있다.

다. 원고 A는 망인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이고, 피고 현대해상은 위 E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가족한정운전특약 조건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동부화재는 원고 A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포함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주위적적으로 피고 현대해상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을 G이 운전했거나,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타인성이 흠결되었다는 점이 피고들에 의해 입증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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