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4336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선정자 C에게 10,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선정자 E에게 각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선정자 C은 망 F(1946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어머니이고, 원고, 선정자 D, 선정자 E은 망인의 형제자매들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

)는 G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B은 2015. 1. 27. 19:42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H에 있는 I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순천경찰서 쪽에서 가곡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그곳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망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J, K, L이 있는데, 상속인들을 대표한 K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B과는 2015. 2. 13. 합의금 40,000,000원에 형사합의를 하였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과는 2015. 4. 29. 망인의 위자료, 장례비, 상실수익액, 직불치료비, 법률상 손해배상액(원고와 선정자들의 위자료는 제외) 합계 52,731,970원에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 10호증, 을 제1, 4호증의58, 5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은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와 선정자들의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에게도 심야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부근의 도로를 건너면서 그곳을 진행하는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