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5가단1119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선정자(반소원고) F에게 10,000,000원, 선정자(반소원고) G, 같은 H, 같은 I,...

이유

1. 본소 청구 중 피고 C, 같은 D, 같은 E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C, 같은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본소 청구 중 피고 B, 선정자들 부분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K(L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5. 3. 6.경 사망하였고, 선정자 M는 망인의 처로서, 피고 B, 선정자 G, 선정자 H, 선정자 I, 선정자 J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피고 C은 망인의 자녀인 망 N의 남편으로서, 피고 D, E은 망 N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2) 원고는 남양주시 O, 2층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P요양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설치자이자 기관장이며, Q은 이 사건 시설장이다.

3) 피고 B은 망인의 보호자로서 망인을 대리하여 2014. 2. 16. Q과 사이에 망인을 이 사건 시설에 입소시키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입소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4. 2. 16.부터 2015. 1. 16.까지로 한다. 제4조 (계약자 의무) ② 시설장의 의무 : 망인의 건강관리 협조, 망인의 신병 이상을 피고 B에게 즉시 연락 제10조 (건강관리 ② 망인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시설장은 입소시 망인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망인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망인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시설장은 망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