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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4나1728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18. 17:25경 그 소유의 C 트라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밀양시 부북면 오례리 오례사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그린텍 육묘장 방면에서 털보광택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의 진행방향과 수직 방향인 한솔병원 방면에서 오례리 방면으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던 D 운전의 E 그랜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D의 딸 B(F생, 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고 한다)은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 내 손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D의 소유인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내지 5,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8. 18.부터 2015. 9. 10.까지 이 사건 피해자에게 발생한 치료비, 의료심사비용 등의 손해액은 총 25,638,900원이고, 그 중 원고는 15,643,900원, 피고는 995,000원, 동부화재는 900만 원을 각 부담하였다.

위 손해액 중 원고와 D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D의 과실비율인 60%에 해당하는 15,383,340원이고, 피고와 동부화재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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