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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07 2016가단838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2. 22.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에서 원고의 차량(B)을 운전하여 가다가 원고의 차량 옆부분이 피고 회사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다른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쪽 앞부분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고 한다)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상의하여 이 사건 사고에서 원고의 과실을 30%로 하는데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동부화재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에서 원고의 과실을 30%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용과 렌터카 비용 중 70%에 해당하는 합계 1,715,1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동부화재는 상대방 차량에 대하여 271,800원을 보험료로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은 아무런 과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는 동부화재 직원의 말에 속아 자신의 과실을 30%로 인정하였으나, 동부화재에서는 말을 바꾸어 자신의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 있고, 무사고일 경우 발생하는 할인도 안된다고 하여, 원고가 30%의 과실을 인정한 것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가 부담한 원고의 자동차 수리비용 450,000원, 렌트카비용 300,000원 및 동부화재가 상대방 차량에 대하여 지급한 271,800원 합계 1,021,800원(= 450,000원 300,000원 271,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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