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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7 2020가단37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6,023,616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7. 11. 2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월차임을 1,650,000원, 월 관리비를 1,35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7. 11. 22.부터 2022. 11. 2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월차임, 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고, 피고가 월차임,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19. 6.부터 2020. 3.까지 월차임, 관리비, 전기료 등 합계 36,023,616원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20. 5.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등 합계 36,023,616원을 지급하고, 2020.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00,000원{= (월차임 1,650,000원 월 관리비 1,350,000원) × 1.1(부가가치세 10% 가산)}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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