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6,023,616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7. 11. 2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월차임을 1,650,000원, 월 관리비를 1,35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7. 11. 22.부터 2022. 11. 2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월차임, 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고, 피고가 월차임,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19. 6.부터 2020. 3.까지 월차임, 관리비, 전기료 등 합계 36,023,616원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20. 5.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등 합계 36,023,616원을 지급하고, 2020.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00,000원{= (월차임 1,650,000원 월 관리비 1,350,000원) × 1.1(부가가치세 10% 가산)}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