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12 2017가단117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95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7. 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2. 11.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0.말 이후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7,614,080원[= 2016. 11. 1.부터 2017. 1. 31.까지의 미지급 차임 4,950,000원(= 1,650,000원×3개월, 부가세 포함) 2016. 9.부터 2017. 1.까지 연체된 관리비 2,664,080원] 및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2017. 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143,917원(=차임 1,650,000원 최근 3개월간의 미납관리비 월 평균액 493,91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금원 가운데 관리비 부분은,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이를 납부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 상태에서는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그 지급을 구할 법률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관리비의 액수도 정확히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관리비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 청구 부분은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