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2. 2. 21. 원고로부터 아산시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2호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관리비 월 45,000원에 임차하였고, 2005. 9. 6. 이 사건 건물 중 101호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관리비 월 36,000원에 추가로 임차하였으며, 각 임대차기간 만료 시마다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왔다.
이 사건 건물은 2015. 9. 1.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D이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보증금 합계 2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D으로부터, 1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각 지급받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목적물 102호 (2002. 2. 21. ~ 2015. 8. 31.) 101호 (2005. 9. 6. ~ 2015. 8. 31.) 합계 금액 차임 32,464,510원 23,961,275원 56,425,785원 관리비 7,304,510원 4,313,025원 11,617,535원 합계 39,769,020원 28,274,300원 68,043,320원 피고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차임 및 관리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합계 68,043,320원이고, 그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45,700,590원 및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10,000,000원을 차임 56,425,785원에서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725,195원, 관리비 11,617,535원, 합계 12,342,730원(= 725,195원 11,617,53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4, 6호증,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2. 2.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02호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월 차임 200,000원, 임대차기간 2002. 2. 21.부터 12개월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9. 7. 추가로 이 사건 건물 중 101호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9. 10.부터 2006. 9. 10.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06. 9. 5. 원고에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