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953(2017.12.08)
제목
회사의 단기대여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가 직권폐업된 경우 위 직권폐업 시점당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요지
직권폐업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단기대여금이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권 범위를 벗어나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인식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직권폐업 시점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사건
2018누309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1.
판결선고
2018. 5.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9.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7,546,436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련 법령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게 된다. 그리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 법인세법상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하였을 개연성이 가장 높다는 점 및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대표자로서는 법인의 사정에 정통하여 법인의 다른 구성원이나 과세관청에 비하여 보다 용이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이 고려된 것인 점(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5헌바107 결정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괄호 부분에 의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도 대표자에 준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될 당시의 대표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도 포함)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외유출이란 법인의 소득이나 자산이 법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제3자의 지배관리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법이 보장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지 않으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수 있다.
라.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단기대여금 569,500,000원은 직권폐업일인 2007. 12. 31.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회사의 2005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는 주주ㆍ임원ㆍ관계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569,00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6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는 주주ㆍ임원ㆍ관계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569,500,000원이 계속해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가 망 EEE에서 FFF, 원고로 차례대로 변경되는 동안 이 사건 회사가 위 단기대여금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7. 12. 31. 직권폐업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위 단기대여금 채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위 단기대여금이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인식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마.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며(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등 참조),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형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제2항 제1호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고, 위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결국 위 단기대여금이 언제 사외에 유출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법인등기부나 대차대조표 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