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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두439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 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소득의 하나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들고 있고,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구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원고는 자신이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설립 및 증자과정에서 납입한 주금을 그 다음날 바로 인출한 후 소외 회사의 장부상 원고에 대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단기대여금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하여 왔다.

② 소외 회사의 2007 사업연도 결산서에 위와 같은 가지급금 합계 2,539,693,35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08. 5. 26. 소외 회사 주식 전부를 C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 사건 양도 시점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영등포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2012. 6. 15.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7,243,47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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