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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두47691 판결
(심리불속행) 회사의 단기대여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가 직권폐업된 경우 위 직권폐업 시점당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30930(2018.05.29)

제목

(심리불속행) 회사의 단기대여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가 직권폐업된 경우 위 직권폐업 시점당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직권폐업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단기대여금이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권 범위를 벗어나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인식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직권폐업 시점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사건

2018두476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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