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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1 2013노21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3883,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47), 코트넷 사건검색(확정일)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1행에 ‘피고인은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행에'1. 판시 전과 :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3883,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47), 코트넷 사검검색(확정일)'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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