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9. 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경합범의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면 제13행 다음 행에 ‘피고인은 2012.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제2면 제15행 다음 행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