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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7 2014노1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단189, 233(병합),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928], 코트넷 사건검색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1행에 ‘피고인은 2013. 3.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행에'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단189, 233(병합),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928], 코트넷 사건검색'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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