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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노22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원심판결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4.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판시 제1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6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10.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위 판결의 판시 제6죄에 대한 부분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0.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판시 제1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6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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