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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0 2014노477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4고단1001), 코트넷 사건검색(확정일)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1행에 ‘피고인은 2014.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행에'1. 판시 전과 :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4고단1001), 코트넷 사검검색(확정일)'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24조(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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