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경 C에게 제주시 D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하였고, 이에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2016. 12. 12.자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 공사대금 1,485,000,000원으로 하는 2016. 12. 5.자 공사도급계약서가, 2017. 1. 12.경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 공사대금 44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각각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6. 8. 9.부터 2018. 10. 1.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C 또는 C가 운영하는 E(이하 ‘C 등’이라 한다)에 1,019,053,600원을 지급하였다.
C는 이 사건 골조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7. 1. 12. 40,000,000원, 2017. 6. 16. 30,000,000원, 2017. 7. 13. 5,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2. 23. F조합로부터 승인한도 650,000,000원로 하는 일반시설자금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원고에게 2017. 2. 23. 216,000,000원, 2017. 4. 7. 199,000,000원, 2017. 5. 15. 99,500,000원 합계 514,500,000원의 대출금이 각각 송금되었고, 원고는 위 514,500,000원 중 2017. 2. 24. 116,000,000원, 2017. 4. 10. 60,000,000원, 2017. 4. 18. 10,000,000원, 2017. 5. 16. 50,000,000원 합계 236,000,000원을 C 등에 다시 송금하였다. 라.
C는 2017.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