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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5 2016나20749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목욕탕으로 사용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하고, 제1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601호’,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701호’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4.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작성일자 2011. 3. 22.’, ‘수급인 원고, 도급인 피고’, ‘공사기간 2011. 3. 25.부터 2011. 4. 25.까지’, ‘공사대금 20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선금으로 지급, 나머지 대금은 공사완료 후 지급’으로 된 실내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였는바, 2012. 9. 3.을 기준으로 위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면 250,854,849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0, 28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 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계약서가 위조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면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한 사건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이 2013. 5. 7.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제기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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