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는 목욕탕으로 사용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하고, 제1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601호’,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701호’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4.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실내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 작성일자 2011. 3. 22. - 수급인 원고, 도급인 피고 - 공사대금 20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선금으로 지급, 나머지 대금은 공사완료 후 지급. - 공사기간 2011. 3. 25.부터 2011. 4. 25.까지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는바, 2012. 9. 3.을 기준으로 위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면 250,854,849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0, 2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1, 2, 3,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면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한 사건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이 2013. 5. 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피고가 『‘원고가 피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제기하는 등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2013. 1. 29.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3814호로 무고로 공소제기되어 20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