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도급인, 건축주)과 피고(수급인) 사이에, 양산시 D 상가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일 2014. 2. 10., 공사대금 1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2. 17.부터 2014. 7. 31.까지인 공사도급계약서(갑 제2호증)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도급인, 실질적 수급인(하도급인)]와 원고(수급인, 실질적 하수급인)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에 관하여 계약일 2014. 3. 11., 공사대금 1억 5,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3. 2.부터 2014. 7. 31.까지인 공사도급계약서(갑 제3호증)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초한 계약, 그 공사, 그 공사대금을 각 ‘이 사건 공사계약’, ‘이 사건 공사’,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C과 E을 도급인으로 하고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며, 나머지 내용은 위 나.
항의 공사도급계약서(갑 제3호증)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서(을 제1호증)를 확보하려 하였으나, C, E의 날인을 받지 못하였다.
한편 증인 E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원고와 E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원고가 일을 마치면 공사도급계약서(을 제1호증)에 날인해 주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27.자 준비서면 이전에는 원고가 건축주(C. 건축주 대리인 E)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2015. 8. 6.자 답변서 등), 2016. 6. 27.자 준비서면으로 원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3층까지의 형틀공사만 하였다.
피고는 2014. 11.경부터 4층, 옥탑 층 형틀공사를 F(목수) 등을 통하여 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4. 12.경 ~ 2015. 1.경 완공되었다
원고
소장 3면 주장. 피고 2016. 6. 27.자 준비서면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