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누734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2. 10. 25.
판결선고
2012. 12.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및 2,922,580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2쪽 5째 줄의 '같은 해 6. 5.'을 '같은 해 8월경'으로 고치고, 다음 '2. 추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자 B을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C 및 D을 새로 고용하였더라도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호
판사이원신
판사신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