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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4.29. 선고 2011구합137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오납에대한회수결정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137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오납에 대한회수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1. 4. 15.

판결선고

2011. 4.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과오급 회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B빌딩 301호 소재 C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3. 3. D를 직원으로 고용한 후 2009. 9. 11.과 2010. 3. 15. 각 피고에게 위 D의 고용으로 인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여, 2009. 9. 30. 3,561,290원을, 2010. 3. 19. 1,838,71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0. 12. 23.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받고 있는 원고가 위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70%만 지급하여야 함에도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지급액의 30%에 해당하는 1,620,000원을 회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담당직원에게 미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문의하여, 지급이 가능하고 금액은 피고가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답을 들은 후 피고에게 지급신청을 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피고가 법령이 정한 금액보다 많이 지급하였다면 이는 전적으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지급받은 금액이 적법한 것으로 믿고 이미 직원들의 복지비 등으로 전액 지출하여 피고에게 반환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1항, 제2항, 제40조 제2항, 제3항, 제4항, 별표1의 제10호에 의하면, 별표1의 1 내지 9호에 규정된 고령자, 준고령자, 여성실업자, 중증장애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중 일정한 실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 대상자'라 한다)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과 관련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지급하되,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지원금을 받는 기간 중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2008. 12. 노동부 고시 제2008-110호)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 대상자를 고용할 경우 지급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을 고용 후 6개월 동안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개월 동안은 매월 300,000원으로 정하고 있고, 지원금 · 장려금간 상호조정시 장려금액 조정비율 고시(2007. 12. 31. 노동부고시 제2007-77호)는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비율을 70%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5. 3분기부터 계속하여 피고로부터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지급받아왔고, 그 기간 중인 2009. 3. 3. 고용한 D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 대상자에 해당되어 피고로부터 2009. 3. 3.부터 2010. 3. 2.까지 12개월분 신규고용 촉진장려금 5,4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을 1, 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D를 새로 고용한 것은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받는 기간 중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3,780,000원[= {(600,000원 × 6개월) + (300,000원 X 6개월)} × 70%]임에도 관계법령이 정한 적법한 금액보다 1,620,000원이 초과지급되었고, 이를 회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2) 그리고 피고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초과지급한 것이 오로지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적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금액은 피고가 계산한다고 알려주었고 그 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됨으로써 원고가 그 금액이 적법한 것이라고 신뢰하고 그 전액을 직원들의 복지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원고 주장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앞서는 장려금 초과지급을 가리켜 피고가 원고의 신뢰를 불러올 만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거나 그 후 원고의 장려금 소비가 피고의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한 행위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건전한 국가재정의 범위 내에서 고용 창출과 촉진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도모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된다는 원고 주장의 불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정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후원

판사박무영

판사김애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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