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구합30816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2. 2. 3.
판결선고
2012. 2.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6. 원고에게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및 2,922,580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서비스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1. 5. B을 고용하여 같은 해 6. 5. 피고에게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2,922,580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해 8. 27. C을 고용하여 2010. 9. 3. 피고에게 장려금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 D을 2009. 12.28.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해고하였고, 이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10. 6. 원고에 대하여 C의 고용으로 인한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B의 고용으로 이미 지급된 장려금 2,922,580원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근로자 D을 해고한 것은 그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① D은 실제 거주지가 파주시라서 출퇴근에 2시간 가까이 걸릴 상황이었음에도 "서울 중구 E"에 위장전입한 후 입사지원서에도 위와 같이 거주지를 허위 기재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②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계약한 배차업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게 함은 물론,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재계약을 2년간 금지당하는 제재처분을 받게 하였으며, ③ 대표이사의 결재나 승인 없이 대외공문을 발송하는 등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단순한 경영상 필요로 D을 해고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 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단서생략)다. 판단
갑 제1, 2, 5, 6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8. 13. 부장 G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배차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자 2008. 11. 22.부터 2009. 6. 30.까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H을 임시로 고용하고 2009. 9. 11. D을 부장으로 채용하여 배차 업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 D은 입사지원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중국 E"을 주소지로 기재한 사실, 원고가 2009년 9~10월경 F과 체결한 화물차량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만료 후인 같은 해 11, 16. F으로부터 재계약 체결을 거부당하고 그 후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받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D이 원고를 기망하고 업무를 해태하였다거나 그의 전적인 책임으로 원고가 F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제재를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D과 근로관계를 더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 3, 4,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는 2009. 12. 29. 피고에게 D의 피보험자 자격상실을 신고하면서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구체적 상실사유를 "사업축소"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 이 사건 처분 전 원고가 제출한 소명서에도 2009. 10. 1. F과의 계약 재연장에 대비하여 H을 채용하여 직원을 종전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였으나 F으로부터 재연장 불가를 통보받아 불가피하게 D을 권고사직하게 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D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해고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준보
판사윤정인
판사최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