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구합1129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에 대한취소
원고
유한회사 A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변론종결
2011. 9. 6.
판결선고
2011. 9. 27.
주문
1. 피고가 2010.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대표이사 B)는 전주시 덕진구 C에서 편의점(D)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11. 9. 소외 E을 신규로 고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0. 5. 24. "E은 원고의 대표이사 B의 처제인 바, 친족 간에는 직업안정 기관 등의 알선과 고용안정 장려금의 지원이 없어도 취업이 가능하므로 E을 고용보험법 제23조에서 정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로 볼 수 없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기지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4,500,000원을 회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8. 2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 1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전주고용센터의 알선을 통하여 당시 29세 이하로서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던 E을 고용하였음에도, 피고가 E이 원고의 대표이사의 친족(처제)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E(F생)은 원고의 대표이사 B의 처제로서, 2007. 7. 13.경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소정의 '직업안정기관 등'에 해당하는 인터넷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 이하 '워크넷'이라 한다)에 최초로 구직등록을 한 이래 2007. 11. 9.경까지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실업상태에 있던 자이다.
2) 전주고용센터는 2007. 10. 29. E을 원고에게 고용 알선하였고, 원고는 2007. 11. 9.부터 2009. 4. 30.까지 E을 원고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3) 원고는 2007. 12. 13. 피고에게 29세 이하로서 3개월간 실업상태에 있던 E을 신규채용하였음을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고, 당시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B과 E이 친족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E이 B의 처제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E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12회에 걸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사업주와 신규채용된 실업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장려금의 지원대상에 제외되는지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 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 항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 4항을 통하여 지급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E을 고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2007. 12. 13.부터 마지막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2008. 12.22.까지는 신규 고용된 실업자와 사업주의 친족관계를 이유로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법령상 근거가 전혀 없었다(그 후 2011. 1. 3. 고용노동부령 제17호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44조 제3항에 제4호를 추가함으로써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은 장려 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
나) 위 법령 조항들의 법적 성격(법규명령)이나 규정 형식, 체제 및 문언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26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44조의 수급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상 사업주의 장려금 지급 신청에 응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 여지가 없는 강학상의 기속행위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의 대표이사와 E의 친족관계는 적어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과 수급이 이루어진 당시에는 장려금의 수급자격과 무관한 사유로서, E이 원고의 대표이사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3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금전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제재조치의 요건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고용안정조치의 일환으로 지원금·장려금 등을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그 자격을 가장하거나 자격의 결여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뜻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앞서 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사업주와 신규채용자와의 친족관계는 장려금의 수급자격과 무관한 사유일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당시 E을 통하여 E이 원고의 대표이사 B의 처제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어떠한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가 아닌지 여부
가) 원고가 2007. 12. 13.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당시 시행되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는 "같은 령 별표 1에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할 것을 장려금 지급의 요건으로 삼은 것은 구인사업주가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도 취업이 가능한 자를 이미 채용했거나 구인사업주와 구직자 간에 이미 채용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사후에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거친 것처럼 그 형식만을 갖추어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신규 고용된 실업자와 사업주가 고용안정기관의 알선 이전에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그러한 알선이 없었다면 고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보다는 실업자가 장기실업상태로서 구직활동 중임을 고용안정기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이미 고용하고 있는 자 등 실업상태가 아닌 사람을 신규 고용자로 가장하여 장려금을 수급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E이 실업 상태에 있다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거쳐 원고에게 채용되었고 또한 실제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이상, E이 원고의 대표이사의 체제로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이전에 서로 잘 알던 사이라고 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도 없다.
4) 소결론
결국,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말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법령해석 및 사실인정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춘
판사윤미림
판사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