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23:4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여, 3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왜 가려고 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이마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 추 간 진단서 및 진술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던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차례 걷어찬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내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바람에 이마를 식당 바닥에 찧게 되었고, 내가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내 다리를 찼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상해 진단서 및 피해 부위 사진 등이 이에 부합하는 점, ② 또한 이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던 증인 F는 ’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것을 보았다.
이후 피해자가 넘어져 있었다 ‘며 피해자의 진술과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