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14 2016고단15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42』 피고인은 2016. 9. 22. 04:00 경 구미시 C, 2 층에 있는 ‘D ’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술값 지불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작성해 주게 되자 격분하여,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2 층과 3 층 사이 계단으로 도망가고, 위 계단에서 피해자 E에 의해 붙잡히자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우측 팔을 수회 깨물고, 배와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0세) 과 업주인 피해자 G( 여, 38세) 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고, 가슴, 다리, 배 등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 G의 좌측 눈 부위 등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계단과 벽에 머리를 찧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부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6 고단 1664』 피고인은 2016. 9. 14. 03:24 경 구미시 문 장로 25길 4에 있는 고아 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H(28 세) 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 문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손으로 잡고 택시 조수석 쪽으로 밀어붙이고, 후두부를 손으로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1542』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자들 상처 사진 『2016 고단 1664』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