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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8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4. 04: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손님인 D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식탁을 밀어 엎어 그 위에 있던 음식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주방에 있던 접시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약 20분 동안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 녹취록 분석), 진단서 및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현행범인 체포서,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방에 있던 접시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었고, 판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린 사실이 없었고 머리채를 잡기는 하였으나 1분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머리채를 잡은 것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먼저 잡고 당겼기 때렸기 때문에 이를 대항하는 과정에서 잡게 된 것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상황과 피해부위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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