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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3.22 2015고단5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60세) 는 약 36년 전에 혼인한 부부 사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8. 12. 22:10 경 충남 부여군 D 소재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생활비가 없으니 생활비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벽에 밀치고 손과 발로 그녀의 좌측 팔, 다리, 골반, 양쪽 무릎 부위를 약 20여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5. 20:40 경 충남 부여군 E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F 여관 305호에서 위 여관을 찾아온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남의 말을 듣고 그러느냐

”라고 하자 “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해, 왜 안 죽고 나타나, 배 불뚝이 못생긴 년 아 ”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마를 주먹으로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5. 21:10 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 여관 앞 도로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6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폰을 빼앗아 땅 바닥에 던져 부수어 그 휴대폰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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