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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7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5. 17. 22:00 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E 건물 B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39세) 와 피고인의 처인 F이 다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G( 여, 60세 )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G을 밀어 넘어뜨리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G에게 다가가는 피해자 H( 여, 41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아내 F을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고 D를 말리려고 뒤에서 D를 붙잡았는데 D가 이를 뿌리치면서 넘어졌고, 피고인도 D와 같이 넘어졌다.

피고인이 넘어지자 피해자 G과 피해자 H이 넘어진 피고인을 발로 밟았으므로 피고인은 일어나면서 방어를 위하여 손을 뻗었을 뿐 G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H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상해 진단서 외에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차례대로 본다.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F 과 언성을 높여 이야기하던 중에 갑자기 피고인이 뒤에서 머리를 때리고 잡아당겨 나를 넘어뜨려 피고인과 같이 넘어졌다.

살짝 기절했다 일어나니 어머니 G이 바닥에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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