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1.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1. 20:00 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장복 왕족 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고,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