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4. 00:50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 항 기재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보유 자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모두 1년 이내의 것이고,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판시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