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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2. 22:25 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강변로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송정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3회 이상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한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 운전을 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운전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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