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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52784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30. 선고 2016가소81357 판결에 기 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이노세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채권자로서 청구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574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5. 11. 16.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오산시 C 소재 D모텔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피고가 위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하였으며, 그 결정 정본이 2015. 11. 1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후 피고는 2016. 3. 8. 원고를 상대로 하여 같은 법원 2016가소81357호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해

8. 16. 변론이 종결된 후 같은 해

8. 30.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 E은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청구금액을 3억 1,500만 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08203호로 앞서 본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6. 8. 25. 위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E이 위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8.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앞서 본 공사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가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와 E의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금제20959호로 2,000만 원을 공탁하고 그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

마.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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