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3179715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A는 원고에게 4,197,545원 및 그 중 3,549,112원에 대하여 1998.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09. 2. 1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를 A,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10,564,360원 원금 및 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타채557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6. 4. ‘A가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압류된 채권을 원고가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추심명령은 2007. 6.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A는 2005. 5. 28. 피고와 사이에 기본급여를 500,000원으로 하되 현장근무시에는 현장근무수당,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법정수당을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0. 8. 13.경 퇴사하였다. 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