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2016. 1.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64호로 주식회사 희망시티(이하 ‘희망시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1873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손해배상채권 2억 3,2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피압류채권을 ‘채무자(희망시티)가 제3채무자(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한일제일상가재건축 시행대행 용역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여 가압류(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단202560)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②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1. 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6.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03106호로 위 판결정본에 기초한 지연손해금채권 16,402,18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피압류채권을 ‘채무자(희망시티)가 제3채무자(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한일제일상가재건축 시행대행 용역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여 추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④ 위 추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4. 2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위 각 추심명령에 기초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관련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한일제일개발사업단 주식회사(이하 ‘한일제일개발’)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로서 희망시티와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추심채권인 용역대금채권은 희망시티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 아니라 한일제일개발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