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416292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11. 23. ‘A는 원고에게 10,708,254원 및 그 중 10,586,438원에 대하여 2001. 5. 19.부터 2006. 9. 1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6. 12. 1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A, 제3채무자를 피고(변경 전 상호 : 삼호종합조경건설 주식회사), 청구금액을 28,305,994원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9타채1417호로 A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11.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명령은 2009. 12.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압류, 추심할 채권의 표시] 청구채권의 합계 : 28,305,994원 (원금 10,708,254원, 이자 17,527,080원, 집행비용 70,660원) A가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제수당,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명예퇴직)한 때에는 퇴직금(명예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급료에 대한 압류가능금액은 월별 급료액수(제세공과금을 뺀 금액을 말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1. 월 급료가 120만원 이하인 경우 : 0원
2. 월 급료가 120만원 초과, 240만원 이하인 경우 : 1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 월 급료가 24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인 경우 : 월 급료의 1/2을 초과하는 금액
4. 월 급료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