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각 1/17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 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G는 2017. 1. 1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원고들(전처 소생), H, I이 있다.
나. G는 2016. 12. 11.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J, K이 증인으로 참여하였으며, 공증인가 서도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6년 제1246호로 인증을 부여받았다.
다. 피고는 2017. 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9.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2017. 1. 19. 기준 시가는 1,107,216,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L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민법 제1068조의 유언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즉, 공증인은 유언의 취지를 구수 또는 낭독하지 아니하였고, 증인들은 자신의 역할을 알지도 못한 채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작성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G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인 각 2/17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