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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5다231511
유언무효확인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고,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 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1712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5156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H생으로 고혈압 및 당뇨 등을 앓다가 2011. 12. 12. I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후로 병원생활을 계속하던 중 2012. 11. 9. 사망하였는데,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피고는 망인의 자녀인 사실,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1. 12. 20. 공증인가 G법무법인 증서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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