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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7나526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

이유

1. 기초사실 및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인정사실 1) 관련 법리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유언에 관한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다. 민법 제1068조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을 것,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것,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므로, 공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68조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① 공증인은 공증이의신청사건에 관한 검찰조사에서, "담당직원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을 촉탁받아 왔기 때문에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촉탁인이 누구인지 모른다.

망인의 판단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망인에게 질문을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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