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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6.23.선고 2015다231511 판결
유언무효확인등
사건

2015다231511 유언무효확인등

원고,상고인

1

2

3

4

피고,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G법무법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 창원 ) 2014나21345 판결

판결선고

2016, 6. 2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고 , 민법 제1068조 소정의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 유언취지의 구수 ' 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 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 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 유언취지의 구수 ' 요건을 갖추었다 .

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1712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51567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F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는 H생으로 고혈압 및 당뇨 등을 앓다가 2011. 12. 12. I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후로 병원생활을 계속하던 중 2012. 11. 9. 사망하였는데,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피고는 망인의 자녀인 사실, ②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1. 12. 20. 공증인가 G법무법인 증서 2011년 제1195호로 " 망인은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장남인 피고에게 유증한다. 단, 피고는 상속등기 후 10년 이내에 차남인 원고 B 및 삼남인 원고 C에게 각 3, 000만 원, 딸인 원고 D에게 1, 000만 원을 지급하고, 배우자인 원고 A에게 A의 사망시까지 매월 말일에 60만 원씩 지급한다. " 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 ( 이하 ' 이 사건 공정증서 ' 라 한다 ) 가 작성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비록 공증인이 미리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을 기재하여 온 다음 이를 낭독하였더라도 유언자의 구수내용을 필기하여 낭독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 유언자의 유언취지의 구수 ' 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민법 제1068조 소정의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 유언자의 기명날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할 필요는 없다 .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유언 당시 오른 팔에 주사바늘을 꼽고 있었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관계로 일어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서명을 할 수 없어, 망인의 의사에 따라 공증인이 그 사유를 적고 망인을 대신하여 이름을 쓰고, 망인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민법 제1068조에 규정한 ' 유언자의 기명날인 ' 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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