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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가합26078
유언무효확인
주문

1. 망 E이 2008. 7. 4.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08년 제917호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한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H생으로 2014. 3.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들 및 G이 있다.

나. 한편,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8. 7. 4.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08년 제917호로 ‘유언자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G에게 유증하고, 유언자가 유증하는 별지 목록 기재된 부동산은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면, 청주시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F의 사무소에서 망인이 증인 I, D의 참여하에 위 사무소의 공증담당변호사인 J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였고, 공증인 J가 이를 필기ㆍ낭독하였으며, 망인과 위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ㆍ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당시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증인 2인 중 1인인 I은 공증담당변호사인 J의 장인에 해당하여 증인결격자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민법 제1072조 제1항은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을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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