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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3.10.24 2012가합2265
공정증서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중원종합법무법인 증서 1997년 제684호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가 1997. 5. 12. 작성되었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증인으로 D, E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망 C의 아들들이고 망 C는 2011. 7. 22.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2인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서 전달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 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D와 E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절차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D와 E이 참석한 것처럼 그들의 서명을 위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무효이다.

3. 판단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으로서(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제27조)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ㆍ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대법원 2009. 1. 16. 자 2008스119 결정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 내지 4, 을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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