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26 2016가합1004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1.부터 2016. 8. 2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0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플러스엔피(이하 ‘플러스엔피’라 한다)에 이를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 30.까지 위 대여원금 10억 원뿐만 아니라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미지급 시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의 합계 1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지연손해금 중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8. 25. 피고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위 합의서를 통하여 원고가 수원시 팔달구 C 외 21필지 상가분양대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플러스엔피에 10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 30.까지 이익금 2억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될 경우 위 2억 원에 대하여 30%의 연체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하되 이 사건 사업진행에 문제 발생 시 피고가 시행사 지급금 10억 원 및 이익금 2억 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시행사인 플러스엔피에 2015. 8. 25. 6억 원, 같은 달 27. 3억 원, 같은 달 28. 1억 원, 합계 10억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플러스엔피는 이 사건 사업을 중단ㆍ폐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시 합계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이 폐지되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약정금 합계 12억 원 및 그 중 10억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