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2,438,356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5. 30. 피고의 권유에 따라 C을 통하여 D이 시행하는 춘천시에 위치한 E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사업에 12억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 역시 C을 통하여 D이 시행하는 위 사업에 18억 원을 투자하였다.
나. D은 위와 같이 30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그중 10%에 해당하는 3억 원을 C에게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후 C, D, 피고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하였고, 2003. 11. 5.경까지 D으로부터 위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D이 2004. 5. 31.자로 작성한 확인서에는 D이 원고의 차용금 12억 원 및 이자 명목 2,000만 원 합계 12억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04. 10.경 피고가 D으로부터 12억 2,000만 원을 원고의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에도 그중 일부인 10억 원만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2억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및 C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마. 그러자 피고는 2005. 1. 12.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되, 2억 원은 2005. 4. 30., 나머지 1억 원은 2005. 6. 30. 지급하기로 하고, 위 금원의 지급이 지체될 시 월 3%의 이자를 지급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합의내용에 따른 피고의 변제책임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작성 증서 2005년 제5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바. 한편 원고는 C으로부터 경남 합천군 F 임야 52,860㎡, 같은 군 G 임야 52,650㎡ 이하 위 두 필지의 임야를...